‘구글 갑질 방지법’ 무력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구글의 수수료 횡포 계속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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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모든 앱과 콘텐츠에 적용했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을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글 의 경우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앱 개발사 는 결제금액 중 30%를 수수료로 내게 된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계 획대로 30%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는 연간 2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구글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기존 10% 정도에서 30%로 실효 수수료 율이 증가하자 콘텐츠 업계는 치명적인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구글 등이 자체 결제 방식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앱 마켓이 자체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하지 못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금지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 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 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 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이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 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된 이 법은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며 전세계의 주 목을 받았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 널은 구글과 애플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언급했고, 블룸 버그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선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 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수수료 강제를 강행했다. 구글은 앱에 구글의 자체 결제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결제시스템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해 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3자 결제를 하더라도 구글 자체 결제 수수료인 30%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최대 26% 의 수수료를 구글이 가져가도록 해 구글이 일종의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커 졌다. 이 수수료는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카드 수수료가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결제하는 금액은 구글 자체 결제 수수료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된다. 구글은 앱 내에서 아웃링크도 금지 했다. 아웃링크는 앱 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링크로,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이 강제하는 결제 방식으로 결제하지 않고 별도의 웹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월 23 일 구글은 공지를 통해 앱 내 아웃링크 결 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모두 삭제한다’고 예고했다. 구글 앱마켓을 통해 수익 을 창출하는 콘텐츠 업계에는 구글의 수수료 횡포로 인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음원, 웹툰, 웹소설 플랫폼, 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OTT) 기업 등은 이용료 인상 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법이 무력화되자, 예견됐던 구글의 꼼 수를 저지하기 위해 방통위가 처음부터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명시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행령에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됨을 명시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6월 5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 해야 한다.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 다”고 지적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하 서 회장)은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따른 시행령을 맡아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해결도 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불분명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비판했다. 서 회장 은 “방통위가 5월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 과 관련하여 구글과 애플의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의구 심의 목소리가 크다.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에 수용된다면 제2, 제3의 유사 강제 행위 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 통위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핵심일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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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으로 구글 인앱 강제를 반대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웹툰의 국제 표준화와 불법복제, 저작권 보호를 목표로 ‘웹툰표준식별체계’를 준비 중이다.
bumgang.seo@inamucorp.com


출처 : 서울교대학보 (media.snue.ac.kr/) / 이채원 기자 press_aca@s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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