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오고 있다_001

2024-09-03
조회수 14

1.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미 AI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갖고 직접 사용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만큼 확산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실 적용 사례를 통한 결과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사용을 위한 연구는 눈에 띄도록 드러내거나 보안을 유지하며 드러나지 않도록 형태만 달리할 뿐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AI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의 차원을 넘어 이제 AI가 생활 곳곳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이른바 ‘AI의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창작의 영역 또한 다르지 않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AI 사용보다는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편리와 1차원적인 대응 단계가 아닌 콘텐츠 제작과 창작을 위한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반드시 따르기에 더욱 중요하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며 생성형 AI의 사용이 활발해지는 현 시점 우리는 생성형 AI에 대한 창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사용, 유통에 이르는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와 이에 대한 저작원의 개념과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위원회가 2024년 1월 16일 등록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기반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 등의 산출물을 제시하는 AI 기술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어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성형 AI 기술은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전 처리 – 모델 학습 – 모델 평가 및 최적화 – AI 산출물 도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뒤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I의 결과물 자체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결과물을 이루고 있는 구성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낱낱의 요소들이

 

  • 학습되고 사용되는 데에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 고유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과정에서 수집된 학습 데이터들은 물론 결과에 적용된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 라도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로 모델 학습에 반영되었고, AI 산출물에는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었는지 등록,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에 이르러 ‘진정한 창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대를 거치며 수 많은 창작물들이 만들어져 왔고 이를 보고 배우고 느끼며 자란 이들은 의도와 관계없이 그 형상과 감성을 품게 되며 자신의 창작을 하는데 있어서도 학습되고 저장되었던 정보와 기억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보다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석하고, 필요에 의해 표절이나 오마주의 경계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오랜 세월 꾸준히 연마하고 자신의 색깔로 재정의한 인간의 학습이나 창작과는 달리 마치 원래부터 제 것인 냥 너무도 쉽게 받아들여 학습하거나, 애초에 표절인지 오마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각과 본능적인 거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론으로 되돌아가 ‘AI 시대’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우리는 올바른 사용과 판단을 위한 가이드와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작권위원회가 정의하는 저작권의 정의를 살펴보자. 저작원위원회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서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저작권을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사전적 정의에서는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라고 표기한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전부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성형 AI 저작권’의 정의와 개념을 토대로 정확한 기준과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정리를 하자면,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불인정 하고 있으며,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AI 산출물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나 인간의 수정, 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여 추가 작업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가 작업한 부분에 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앞으로의 글을 통해 생성형 AI의 창작의 영역에 관한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관점, 창작의 관점, 기술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적용하고 갖춰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0 0